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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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3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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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600-14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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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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