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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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3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가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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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2009.10.1)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전화: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02-2017-44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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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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