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590-6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