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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