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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작성)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