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호(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 관계서류는 대구시 달성군청(도시시설과, 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