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05(2009.7.29)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법 제12조 및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