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능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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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031-249-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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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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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2009- 539호 고 시 1.화성(능동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 붙임 (게재 생략) 2009. 12 . 30 .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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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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