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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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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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7.2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 031-828-236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개발2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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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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