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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정비구역(경미한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정비구역(경미한 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6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30 문의처 2286-560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 69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6호(2004. 5. 3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32호(2005. 8. 4)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경미한변경) 결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 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69,324.0

 

나. 정비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9,324.0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547.00

9.44

 

도 로

2,325.00

3.35

 

공 원

2,517.00

3.63

근린공원

공 원

1,705.00

2.46

어린이공원(보호수보호)

택 지

소 계

62,777.00

90.56

 

택지(1)

58,429.80

84.29

조합/임대

택지(2)

1,920.00

2.77

공공청사

택지(3)

1,567.20

2.26

종교부지1(교회)

택지(4)

860.00

1.24

종교부지2(교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중로

3

1

12

집산도로

일반도로

260

상왕십리동8-5

상왕십리동14-14

 

소로

3

1

7.5

국지도로

일반도로

296

상왕십리동8-5

상왕십리동210-1

(구역외)

중로

1

5

20

보조간선

일반도로

196

상왕십리동210-1

상왕십리동54-12

 

 

2) 공원(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공 원

근린공원

상왕십리동 54-12번지일대

2,517

 

공 원

어린이공원

상왕십리동 70-2번지일대

1,705

 

 

3) 공공시설(변경 없음)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공공청사

-

상왕십리동 130-32번지 일대

1,920

 

 

 

라. 건축물의 정비∙계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계량계획(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변경

재

개

발

69,324

택지1

58,429.80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조합:195,447.98

임대: 18,667.56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택지2

1,920.00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공공청사

50 이하

250 이하

 

택지3

1,567.20

종교시설1

(교회)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택지4

860.00

종교시설2

(교회)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80.32% 적용)

 

TYPE

전용 면적

세 대 수

비 율

 

157㎡ 형

157.29

44

3.83

19.68

 

127㎡ 형

127.44

168

14.63

 

 

125㎡ 형

125.60

14

1.22

 

84㎡D형

84.95

53

4.62

80.32

 

84㎡C형

84.92

305

26.57

 

 

84㎡B형

84.93

43

3.75

 

84㎡A형

84.90

162

14.11

 

59㎡B형

59.98

39

3.40

 

59㎡A형

59.96

82

7.14

 

55㎡ 형

55.20

27

2.35

 

36㎡ 형

36.39

211

18.38

합 계

1,148

100.00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주거 전용면적)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기

건축물의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3)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번지 일대

69,324.00

 

 

 

 

 

2. 제1종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 변경결정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번지 일대

69,324.00

 

 

가. 특별계획구역Ⅱ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라. 획지계획 변경 결정조서(변경 없음)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특별계획

구역Ⅱ

택지1

220%

240%

26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택지2

-

-

250%

50% 이하

택지3

220%

240%

26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택지4

220%

240%

26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2) 건축물의 배치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혼 합 형

(규제)

다양한 주거형태의

조화 유도

내부순환가로공원

바깥쪽

다양한 형태 및

높이 유도

 

 

 

3.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가. 왕십리뉴타운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도

나. 왕십리뉴타운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사업계획(건축개요/배치도)

※ 왕십리뉴타운 특별계획구역Ⅱ 세부개발계획 갈음

다.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라.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과(☎2286-560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86-5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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