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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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09-7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02-2600-6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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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09-78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등촌동 일원에 추진중인 강서 도시정비․개발사업 예정지역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강 서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위치 및 면적
2. 제한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원의 도시정비․개발사업 계획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대규모 필지의 민간 독자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서구 가양동․등촌동 일원의 도시정비․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중인 강서구 가양동 257번지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변경사항 없음 4. 행위제한대상 - 변경사항 없음 5. 관계도서 : 생략〔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4)에 고시내용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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