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관련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관련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4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고시일 2009-12-30 문의처 051-665-4724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 - 4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28호(2009. 8. 5)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작성)고시 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전화 : 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9. 12. 3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거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거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거제동 1481번지 일원

283,156.2

-

283,156.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34호

(2000.9.25)

 2.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3,156.2 

-

283,156.2 

100.0

 

소    계

130,485.2

-

130,485.2

46.1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92,676.2

-

92,676.2

32.7

 

근린생활시설

20,137.7

-

20,137.7

7.1

 

업무시설

17,671.3

-

17,671.3

6.3

 

소    계

152,671.0

-

152,671.0

53.9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56,788.4

-

56,788.4

20.1

 

주 차 장

1,730.0

-

1,730.0

0.6

 

공    원

6,568.6

-

6,568.6

2.3

 

녹    지

554.9

-

554.9

0.2

 

공공청사

78,635.8

감)750.3

77,885.5

27.5

변경

학    교

8,381.3

-

8,381.3

3.0

 

가스공급설비

12.0

-

12.0

0.0

 

문화시설

-

증)750.3

750.3

0.2

신설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0

공공청사

법원

거제동 1500

39,934.2

-

39,934.2

’06.01.17

 

기정

111

공공청사

검찰청

거제동 1501

33,058.0

-

33,058.0

’00.09.25

 

기정

3

공공청사

우체국

거제동 1473

4,893.3

-

4,893.3

’00.09.25

 

폐지

4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거제동 1485-1

750.3

감)750.3

-

’00.09.25

 

     ▷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소방파출소)폐지

  : A=750.3㎡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한 관련 기관(부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매수포기로 미매각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인 소방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소방행정과-6242, ’08.06.23)

    6) 문화시설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거제동

1485-1대

-

증)750.3

750.3

-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사유(신설)

1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신설

 (A=750.3㎡)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관련기관의 매수포기로 폐지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능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공간 증진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지방문화원)로 결정코자 함

  (매입의사:연제구 정책개발단-1370,
  ’08.08.28)

    7)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있음

  가. 가구별 획지규모 : 변경있음

구분

가구

획 지 규 모

        용   도

   비  고

위   치

면적(㎡)

변경

블럭4

거제동 1485-1대

750.3

공공청사(소방파출소) → 문화시설(지방문화원)

용도변경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있음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있음

구분

위        치

면적(㎡)

건축물 용도

비고

기정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750.3

공공청사(소방파출소)

 

변경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750.3

문화시설(지방문화원)

용도변경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행태와 배치계획 : 변경없음

6. 도시경관조성계획 : 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65-4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