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 - 4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28호(2009. 8. 5)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작성)고시 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전화 : 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9. 12. 3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거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변경없음
|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거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제구 거제동 1481번지 일원 |
283,156.2 |
- |
283,156.2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34호
(2000.9.25) |
2.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83,156.2 |
- |
283,156.2 |
100.0 |
|
|
소 계 |
130,485.2 |
- |
130,485.2 |
46.1 |
|
|
주택
건설
용지 |
공동주택 |
92,676.2 |
- |
92,676.2 |
32.7 |
|
|
근린생활시설 |
20,137.7 |
- |
20,137.7 |
7.1 |
|
|
업무시설 |
17,671.3 |
- |
17,671.3 |
6.3 |
|
|
소 계 |
152,671.0 |
- |
152,671.0 |
53.9 |
|
|
공공
시설
용지 |
도 로 |
56,788.4 |
- |
56,788.4 |
20.1 |
|
|
주 차 장 |
1,730.0 |
- |
1,730.0 |
0.6 |
|
|
공 원 |
6,568.6 |
- |
6,568.6 |
2.3 |
|
|
녹 지 |
554.9 |
- |
554.9 |
0.2 |
|
|
공공청사 |
78,635.8 |
감)750.3 |
77,885.5 |
27.5 |
변경 |
|
학 교 |
8,381.3 |
- |
8,381.3 |
3.0 |
|
|
가스공급설비 |
12.0 |
- |
12.0 |
0.0 |
|
|
문화시설 |
- |
증)750.3 |
750.3 |
0.2 |
신설 |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 변경있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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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10 |
공공청사 |
법원 |
거제동 1500 |
39,934.2 |
- |
39,934.2 |
’06.01.17 |
|
|
기정 |
111 |
공공청사 |
검찰청 |
거제동 1501 |
33,058.0 |
- |
33,058.0 |
’00.09.25 |
|
|
기정 |
3 |
공공청사 |
우체국 |
거제동 1473 |
4,893.3 |
- |
4,893.3 |
’00.09.25 |
|
|
폐지 |
4 |
공공청사 |
소방
파출소 |
거제동 1485-1 |
750.3 |
감)750.3 |
- |
’00.09.25 |
|
▷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4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폐지
: A=750.3㎡ |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한 관련 기관(부산광역시 소방본부)의 매수포기로 미매각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인 소방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소방행정과-6242, ’08.06.23) |
6) 문화시설 결정조서(신설)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문화시설 |
지방문화원 |
거제동
1485-1대 |
- |
증)750.3 |
750.3 |
- |
|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내용 |
사유(신설) |
|
1 |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신설
(A=750.3㎡) |
∙준공된 거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관련기관의 매수포기로 폐지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능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공간 증진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지방문화원)로 결정코자 함
(매입의사:연제구 정책개발단-1370, ’08.08.28) |
7)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있음
가. 가구별 획지규모 : 변경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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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구 |
획 지 규 모 |
용 도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변경 |
블럭4 |
거제동 1485-1대 |
750.3 |
공공청사(소방파출소) → 문화시설(지방문화원) |
용도변경 |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있음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있음
|
구분 |
위 치 |
면적(㎡) |
건축물 용도 |
비고 |
|
기정 |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
750.3 |
공공청사(소방파출소) |
|
|
변경 |
연제구 거제동 1485-1대 |
750.3 |
문화시설(지방문화원) |
용도변경 |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행태와 배치계획 : 변경없음
6. 도시경관조성계획 : 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8.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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