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041-521-547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천안시고시 제2009- 318호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결정고시 (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산36번지 일원에 성남 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공장 부지제척, 녹지면적 증ㆍ감, 단지내도로(도시계획시설) 및 비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배수지)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30. 천 안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