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08-13호(2008.3.19)로 지정되었고, 부안군 고시 제2008-58호(2008.12.3)로 지정(변경)고시된 부안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부안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부안군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