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 가산 노블리제컨트리클럽 골프장(27홀)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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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9-1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9-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노블리제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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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17-6번지 일원에 가산 노블리제컨트리클럽 골프장(27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관광ㆍ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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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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