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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