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호계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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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계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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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65-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호계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389-5627) 및 녹지공원과(389-2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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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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