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관양 동양)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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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양 동양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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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동양)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항?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나.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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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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