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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43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