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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고창군청 및 상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