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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9-656호(2009.12.24) 및 창녕군 고시제2009-59호(2009. 12. 28)로 결정(변경)된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에 대하여는 창녕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