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2009729)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052-229-4373), 중구청(도시과, 052-290-3933), 울주군청(도시과, 052-229-778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단지개발1팀, 051-460-59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