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장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0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2-28 | 문의처 | 032-440-4223 |
| 열람장소 | 경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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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07호 시장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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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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