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7호(2008. 11. 2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051-888-3762), 기장군청 건설과(전화:051-709-4721),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개발1팀(전화:051-460-59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