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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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
| 고시일 | 2009-12-28 | 문의처 | 051-44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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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1호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황 ○ 제한지역 : 동구 전역 ○ 제한목적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가육사육제한지역 지정 :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2008.11.1일 시행)
2.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도면 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051-440-4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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