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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예산군 보전산지(공익/생산임지)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예산군 보전산지(공익/생산임지)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166호
담당기관 충남예산군청
고시일 2009-12-26 문의처 041-339-7602
열람장소
사업명 예산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임업용ㆍ공익용)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8 - 166호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를 지정 고시 합니다.


1.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당 도면의 명칭 및 지형도의 번호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로 지정되는 지역의 표시 : 산림청 또는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339-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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