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 보전산지(공익/생산임지)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66호 | ||
| 담당기관 | 충남예산군청 | ||
| 고시일 | 2009-12-26 | 문의처 | 041-339-7602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예산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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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ㆍ공익용)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8 - 166호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를 지정 고시 합니다. 1.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당 도면의 명칭 및 지형도의 번호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로 지정되는 지역의 표시 : 산림청 또는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12월 26일 산 림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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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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