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 만연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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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09-9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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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 만연삼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빕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9-474호)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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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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