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등명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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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09-18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등명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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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2009-343(2009. 12.4.)호로 결정된 강릉 등명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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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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