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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천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0조 6항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도시건축과(☎730-34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