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산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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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6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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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삼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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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9-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산1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삼산1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고시하고, 『같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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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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