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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관리계획(주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