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2260-1906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9 - 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묵정동26-1 ~ 묵정동 22-8간 도로를 결정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3. 관련도면 :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도시관리과(☏2260-190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