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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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2260-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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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9 - 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 남창동 190-3 ~ 회현동 100-49호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로 : 남창동 190-3 ~ 회현동 100-49호 〉 ㅇ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양방향통행이 불가하고, 지속적인 병목현상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을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 〈 도로 : 남창동 64-1 ~ 남창동 205-122호 〉 ㅇ 변경 대상지의 건축물의 최고 6층 건축물로 도로편입면적이 각층별 4.5㎡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현재 도로 폭원이 5.7m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어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주차장 : 신당동 300- 11번지 일대 〉 ㅇ 입안지는 신당1동주민센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수급분석 한 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근도로에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조서 〈 도 로 〉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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