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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6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09-12-24 문의처 2260-19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9 - 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 남창동 190-3 ~ 회현동 100-49호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도로 : 남창동 190-3 ~ 회현동 100-49호 〉

ㅇ 도로폭원이 협소하여 양방향통행이 불가하고, 지속적인 병목현상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을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

〈 도로 : 남창동 64-1 ~ 남창동 205-122호 〉

ㅇ 변경 대상지의 건축물의 최고 6층 건축물로 도로편입면적이 각층별 4.5㎡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현재 도로 폭원이 5.7m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어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주차장 : 신당동 300- 11번지 일대 〉

ㅇ 입안지는 신당1동주민센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수급분석 한 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근도로에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조서

〈 도 로 〉 - 변경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소로

3

4

4~6

국지

도로

163

남창동

190-3

회현동

100-49

일반

도로

건고432호

(63.7.1)

폭원확장

(연장=123m)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63

남창동

190-3

회현동

100-49

일반

도로

 

2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건고432호

(63.7.1)

선형변경구간

(연장=30m,

폭=5.7 ~6m)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210

남창동

64-1

남창동

205-122

일반

도로

 

〈 주차장 〉 - 신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중구 신당동

300-11번지일대

0

증)799

799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 -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60-1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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