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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24 문의처 02-710-3380~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변경대상구역 및 주택재건축후보지 검토구역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주택과  ☎ 710-3380 ~ 4 )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710-33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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