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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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02-710-3380~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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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 1.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변경대상구역 및 주택재건축후보지 검토구역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주택과 ☎ 710-3380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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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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