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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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50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042-481-8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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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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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고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 나. 사업기간 : 2009 ~ 2013년(5년간) 다.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문수산․옥석산 일원) 라. 사업면적 : 5,179ha(시설지구 200ha) 마. 사업시행자 : 산림청 3. 지정기간 : 2009. 12. 24 ~ 2014. 12. 23(5년간)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ㅇ『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예정지 지번․지목별 내역(별첨) 5. 지형도면 등 : 붙임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봉화군청 산림환경과(☎054-679-6313, 631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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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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