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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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1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02-330-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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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 - 106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0-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홍제동 280-2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는 홍제동 280-8호가 도로와 중복결정 되어있고 도로로 조성되어있어 해당 면적을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다.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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