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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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24 | 문의처 | 02-330-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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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9 - 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고시 제79호(1978.3.7)로 결정된 해당 시설(공공청사)이 서울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마포로주변 재개발구역 사업계획결정에 의해 일부 변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면적을 정정고시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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