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로3-1호선 외 3건)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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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9-11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9-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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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8-21호(08.2.1)호, 제주도고시 제1986-75호(86.6.27)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8-86호(08.6.4)호로 결정된 새마을금고연수원 건립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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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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