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00호(2006.8.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왕시 도시계획과(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