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방어항구역(육역)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9-1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어촌ㆍ어항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방어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수산정책과 888-326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