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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양정동 54번지 일원의 양정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9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