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게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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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4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09-12-23 | 문의처 | 051-665-4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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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 - 4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 ☏665-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2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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