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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게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게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4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고시일 2009-12-23 문의처 051-665-472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9 - 4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 ☏665-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2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5

주차장

연제구연산3동 

1811-666

번지 일원

-

증)1,129

1,129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5

주차장

연제구 연산3동

1811-666번지 일원

A=1,129㎡

  연산3동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및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65-47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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