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정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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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7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09-12-23 | 문의처 | 051-888-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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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09-473호
양정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4번지 일원의 양정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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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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