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관리계획(서울예술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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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22 | 문의처 | 031-481-273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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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09- 111호 고 시 1. 안산시 고시 제2009-66호(2009.9.1)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된 서울예술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 22 .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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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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