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등)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