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서울예술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예술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안산시 고시 제2009-66호(2009.9.1)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된 서울예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