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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9-87(2009.03.11)호로 결정된 통진서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지적경계측량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