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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59-1번지 일원의 한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공공공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서산시 도시과(041-660-2474,27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