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5-5077(2005. 8. 1.)호로 결정된 남양주(장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도47호선 도로구역 폭원 확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획지선 재조정 및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등을 정정하기 위하여 ㈜유니온산업으로부터 신청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