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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주 도하2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환원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주 도하2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환원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9-200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시일 2009-12-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양주시고시제2009-193호(2009-12-14)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된 사항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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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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